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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이천시 83.1%(최근 1년 79.9%), 여주시 82.1%(최근 1년 76.8%)로 80%를 넘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안성시 93.9%(최근 1년 74.6%), 용인시 수지구는 92.2%(최근 1년 86.9%), 안양시 만안구 82.1%(최근 1년 80.6%), 용인시 처인구 80.7%(최근 1년 77.9%)로 높은 전세가율을 보였다.
이에 도는 깡통전세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부동산포털 활용을 당부했다. 포털에서는 주택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은 깡통전세 알아보기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 등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경기 3만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사회적 대책도 모색하고 있다”며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임차인들은 더욱 신중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택의 시세와 전세가율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