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편법 대출’ 의혹 野양문석 허위사실공표죄로 檢 고발

신지호 이조심판 특위 위원장 중앙당사 기자회견
“민주당 사과·범죄종합선물 세트 양문석 사퇴해야”
  • 등록 2024-04-08 오후 2:35:32

    수정 2024-04-08 오후 2:35:32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8일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양 후보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했다고 해명했는데, 금융감독원 등의 조사 결과 양 후보가 브로커를 통해 대출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유에서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지난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지호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후보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해명으로 밝혀졌고,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이자 선거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양 후보는 사기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본인의 페이스북에 ‘수성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며 “그러나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중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일명 대출 브로커를 낀 불법 작업 대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대학생 자녀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해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위는 지난 1일 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고발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경기 안산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양 후보를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고발한 점을 언급하며 양 후보의 국회의원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원)이 아닌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재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신 위원장은 “양 후보는 주택 구입을 위한 불법 작업 대출로 인한 특경법 위반 사기죄, 대출 유지를 위한 허위 거래명세서 제출로 인한 특경법 위반 사기죄,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거짓 해명으로 인한 허위사실공표죄, 재산 축소신고로 인한 허위사실공표죄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정도면 범죄종합선물 세트라고 불릴만하다”며 “이런 사람을 공천한 민주당은 국민께 사죄하고, 양 후보는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