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46억 횡령 직원 필리핀서 검거…남은돈 환수 어떻게

횡령금 46억원 중 7억2000만원 환수
남은돈 가상화폐 등 전환 가능성
공단 "환수 노력에 최선 다할 것"
  • 등록 2024-01-10 오후 1:58:36

    수정 2024-01-10 오후 7:37:25

[이데일리 이지현 손의연 기자] 46억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검거됐다. 그동안 7억원을 몰수한 가운데 남은 30여억원을 얼마나 환수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채권환수 등 횡령액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채권관리업무를 맡았던 최모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4개 계좌를 통해 46억원을 빼냈고 계좌 내 자금은 수차례에 걸쳐 다른 경로로 이동했다.

도주 이후 최씨의 원주 집을 압수 수색한 결과 생활에 필요한 주요 물건은 이미 사라졌고 이사한 흔적도 발견됐다. 최씨는 동료에겐 독일 휴가 계획을 언급했지만, 여권은 필리핀이 마지막 경로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필리핀으로 도피한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 수사관서(강원청 반부패수사대)·코리안데스크·경기남부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한 뒤 약 1년 4개월 간 집중 추적해왔다.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 투숙 중인 A씨를 확인하고 현지 경찰과 공조해 은신 중인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최씨의 계좌 등에 남은 돈 7억2000만원은 몰수했지만, 나머지 38억여원은 이미 현금화하거나 해외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로 전환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최씨는 요양급여 등을 횡령한 뒤 가상화폐로 환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만약 가상환폐로 전환했을 경우 몰수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법이 미치는 국내 거래소는 몰수할 수 있지만, 해외거래소는 국내법이 미치지 않아 국제공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며 나머지 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피의자가 국내에 송환되는대로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채권환수 조치 등 횡령액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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