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끌투자자 울리는 ‘주식·코인리딩방’ 세무조사 착수

주식·코인리딩방 41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
허위광고로 투자자 모은 뒤 고액회원비는 누락
리딩방 사주 명품구입비 등 법인처리 처리하기도
불법대부업자, 탈세 가담 병원 등도 세무조사
  • 등록 2023-10-30 오후 12:00:00

    수정 2023-10-30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주식·코인 자산시장에서 취약계층을 울리는 이른바 ‘리딩방’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나선다. 허위광고를 통해 개미투자자의 돈을 긁어모은 이들은 매출신고 누락 등 갖가지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 = 국세청)


국세청은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을 포함한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자산시장의 포모증후군(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을 악용한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들은 ‘수익률 300% 보장’, ‘미공개 폭등 작전주 정보’ 등의 허위광고로 개미투자자를 끌어들여 억대 이르는 고액회원비를 받았다.

이들은 회원비를 미등록PG사(신용카드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하는 회사)를 통해 결제토록 해 수십억원 대의 매출을 누락했다. 미등록PG사는 국결제대행 신고를 하지 않고, 리딩방 업체도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은 매출을 알 수 없기에 과세를 할 수 없다.

한 리딩방업체는 직원명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후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근무하지 않은 친척에게 급여도 지급했다고 국세청을 설명했다. 또 사주가 거주하는 아파트 입차료와 관리비는 물론, 명품 구입, 고급호텔 숙박비 등 업무 외 비용까지도 손금처리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코인 리딩방 사업자는 ‘코인 급등 장면’ 등 자극적인 개인방송으로 ‘해외 코인 선물투자’를 유도한 뒤 리를 통해 취득한 리퍼럴 소득은 신고누락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리퍼럴 소득이란 투자자가 거래소 가입시에 거래소가 추천인에게 주는 일종의 알선 수수료다.

또 가격이 높은 상장 초기에 코인을 매각 얻은 발행·판매 수입은 신고누락하고, 법인의 채굴장 운영으로 획득한 대금을 사주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등 법인 자금유출 의혹도 있다고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자료 = 국세청)


아울러 국세청은 △미술품 렌탈 페이백 등 탈세 일삼은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12명) △자금줄이 막힌 서민에게 고리 이자를 뜯어간 불법 대부업자(19명) △식료품 제조업체 등 고물가에 편승한 폭리 탈세자(33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리딩방과 같은 민생침해 탈세 유형이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서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배 불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사회·경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현장정보 분석 등을 통해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들을 추가로 포착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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