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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 의결은 지난해 6월14일과 24일 2차례 이뤄졌다. 당시 첫 징계위는 A씨의 과거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과 관용차 사용 문제를 논의하다가 불문으로 징계를 무마했다.
A씨는 인천 서구 부구청장 시절인 2018년 7월~2020년 7월,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이었던 2020년 7월~2021년 9월 수십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500여만원을 주말에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이 인천시 감사로 적발됐다. 그는 또 서구 부구청장 시절 대학원 통학에 구청 직원이 운전하는 관용차를 수십차례 타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첫 징계위에서 징계위원장(사무처장)인 A씨는 자신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제척됐다. 나머지 징계위원 8명 중 외부위원 1명은 출석하지 않아 7명의 참여로 회의를 열었다. 내부위원인 의회 서기관(4급) 3명은 상급자(2급) 사안이라 회피하고 퇴장했다. 결국 위원회는 외부위원 4명의 의결로 불문을 결정했다.
이에 인천시는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요구했고 10일 뒤인 지난해 6월24일 두 번째 징계위가 열렸다. 이번에는 A씨를 제외한 8명이 참여했다가 서기관 3명이 퇴장하고 외부위원 5명만 심의해 또다시 불문을 의결했다. 외부위원은 대학 교수 2명, 변호사 1명(부위원장), 인천시 퇴직공무원 1명, 교장 1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3명 이상이 불문에 동의한 것이다. 불문은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상훈 감경에 의한 불문경고와 달리 인사상 불이익이 아예 없다.
그러나 징계위 의결은 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위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제척·회피 등으로 의결 위원 수가 3분의 2에 미달할 때에는 정족수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해 의결해야 한다. 시의회 징계위는 2차례 모두 전체 위원의 3분 2인 6명에 미달한 상태에서 임시위원 임명 없이 의결해 법을 위반했다.
현재 인천시 소속인 A씨는 “주말 업무추진비 사용은 공적 업무를 위한 것이었다. 다 증명했는데 9건을 못했다. 잘못은 사전품의를 안했다는 것이다”며 “관용차는 퇴근할 때 집 대신 대학원에 태워준 것인데 이것으로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과하다. 주의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의회 징계위 의결이 무효가 되면 인천시 징계위가 다시 열릴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