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의했지만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5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동생 조권 씨를 가석방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 전 교수의 딸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는 자신들의 입시비리 관련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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