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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빛은 최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투는 한빛을 상대로 리서치센터 리포트 저작권 침해금지 등에 관한 소를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 증권사, 연구소 등에서 발간한 금융관련 자료를 한빛이 운영하는 증권 분석사이트(에쿼티)가 무단으로 가져가 월 13만원의 이용료를 내는 회원들에게 열람·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면서 문제가 됐다.
2020년 6월 한투는 한빛을 상대로 2019년 5월에서 2020년 5월까지의 리서치센터 리포트 등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한빛에 리포트를 사이트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어길 시에는 1일당 50만원을 한투에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한빛은 가처분 결정 받은 기간의 리포트만 삭제, 2020년 6월 1일부터 작성된 한투 리포트를 다시 사이트에 게시했다.
한투는 내용증명을 보내 리포트를 무단으로 게시하지 말 것을 촉구했고, 즉시 삭제도 요구했다. 그러나 한빛은 리서치 보고서의 다수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한투의 저작권침해금지 요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한투는 결국 2021년 초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한빛 측은 “2020년 12월 20일 관련 리포트를 모두 삭제하고, 사이트에서는 리포트 제목만 보일 뿐”이라며 “한투의 소송 목적은 달성했으니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리포트 삭제는 가처분 결정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며 “한투의 동의 없이 리포트를 게시하고 유료 회원들에게 열람·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한투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는 각자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독창적인 분석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예측을 한 것으로 창작성이 가미된 표현형식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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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측은 증권사 리포트를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데는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 때문이라고도 주장한다.
코스닥 상장사인 에프앤가이드(064850)는 2000년 7월에 온라인 금융 정보 제공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됐다. 2018년 경쟁사 와이즈에프엔을 흡수합병하면서 중복 서비스를 통합, 대부분 증권사와 계약을 맺고 리포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대해 에프앤가이드 측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에프앤가이드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에프앤과 독점 계약을 맺을 이유도 없고, 그러한 사실도 없다”며 “에프앤은 증권사들과 리포트 제공 정식 계약을 맺은 반면, 계약도 없이 에쿼티가 무단 서비스하며 유료 회원을 받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에프앤가이드가 독점 계약을 전제로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 제안을 증권사에 했고, 한빛 측에 소송을 건 증권사들이 공범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한빛 측이 일부 증권사에 돌린 것으로 전해진다.
한빛은 한국투자증권 외 NH투자증권과 KB증권 등과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벌인 바 있고, 현재는 현대차증권과 1심을 진행 중이다.
에프앤가이드 측은 “허위사실 유포로 한빛을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라며 “아직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는 않았다. 한빛 측의 주장과 행동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