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내용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위반 △관사 개·보수 예산 과다 사용 △쪼개기 계약 △ 공관 관리비 대리 지출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의혹 등이 담겼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8개월간 기본경비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감사원장의 관사 개·보수에 1억 418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재해 원장은 해당 지출 내역과 관련해 합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관사 내 정자 개·보수에선 쪼개기 계약 정황도 드러났다. 정자의 지붕 교체 및 하부 구조물 설치에 소요된 총 예산 3490만원을 별도로 계약해 각기 다른 예산에서 지출한 것인데 이를 두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공개 입찰을 해야 하는 2000만원 초과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사 관리비 부담도 의혹 대상이다.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전기·수도·가스 등 개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산출된 관사 유지관리 비용 총 1180만원에 대해서도 최 원장은 자부담 여부를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감사원을 감사하거나 견제하는 체계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에서 감사원도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생기고 있는 만큼 이번 의혹에 대해 권익위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자체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현재 국회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공관 관련 예산집행 실태 자체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확인되는 대로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