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진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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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전 10시20분쯤 민주노총 관계자 2명을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오전 8시쯤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당 대표 면담을 요청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다 자진 철수하며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과 함께 민주당사에 진입한 5명은 현재까지 건물 내에서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사측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금지하자는 내용이다. 이들은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의 개정안 심의에서 노조법 2·3조를 모두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는 27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선 민주당이 개정안을 단독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 등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19일부터 노란봉투법 처리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이날부터 전국민중행동도 동조 단식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