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를 종전 2023년 1월 1일에서 2년 늦추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기본 공제 25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20%(지방세 2% 별도)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2025년 1월 1일까지 유예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거래의 투명성 및 소비자 보호 장치, 안정성 등에서 법제가 완비되지 않은 점을 들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과세 인프라를 보강하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및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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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유예 기간동안 가상자산 과세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취득가 산정 방법도 재논의돼야 한고 봤다. 거래소는 현재 취득가격을 입증하지 못한 투자자에 대해 취득원가를 0원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거래소 간 취득원가 공유는 이동평균가격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동평균가격 특성상 과거 취득가격을 수정하게 될 경우 그 이후의 모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바 과거 취득원가 수정을 소급적용 인정할 경우 세액 산출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소급적용을 인정 안할 경우 투자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이다.
이밖에도 가상자산소득에 양도뿐 아니라 대여로 발생한 소득도 포함돼 있는데, 대여(렌딩서비스 등)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