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 구제나서야"

'긴급조치 제9호' 국가 배상책임 인정 "환영"
과거 패소 확정판결 피해자 효력 미치지 못해
"예외 없이 실질적 구제…입법 후속 논의 필요"
  • 등록 2022-09-01 오후 3:38:25

    수정 2022-09-01 오후 3:43:18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대법원이 과거의 판례를 뒤집고 유신 시절 ‘긴급조치 제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을 계기로 국가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겪은 피해자에게 예외 없이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인권위는 1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로 인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조치의 시작”이라며 “무엇보다도 권위주의 시대에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책임 관련 법원 판단 변화(그래픽=김일환 기자)
다만 인권위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대법원 판례 변경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이 확정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된 이후 10·26 사태로 폐지되기까지 4년 동안 이 조치 위반으로 1000여명이 기소됐고, 900명 이상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수십 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지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의 종전 판결에 따라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7년 만에 판례를 편경했지만, 과거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겐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남은 것. 패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기판력)에 반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를 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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