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범, 강간등살인으로 죄명 바꿔 구속기소(상보)

인천지검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현장조사 결과 등 토대로 죄명 변경
  • 등록 2022-08-09 오후 1:34:12

    수정 2022-08-09 오후 1:34:12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가 있는 김모씨가 7월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하대 성폭행범이 강간등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로 김모씨(20·인하대 1학년)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애초 경찰은 김씨를 준강간치사, 성특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 등을 통해 김씨가 성폭행 시도 중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죄명을 바꿨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2차례(1차례는 법의학자 참여) 하고 부검 감정 결과, 법의학 감정 결과, CCTV 자료, 휴대전화 동영상 음성파일 분석 등을 통해 추락 직전 피해자의 상태와 추락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현장(건물 3층)은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다”며 “바닥이 아스팔트여서 추락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의식이 없어 자기보호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를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것이다”고 밝혔다.

경찰이 적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검찰은 김씨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 신체 등이 촬영되지 않아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술에 취한 A양(19·여·인하대 1학년)을 인하대 용현캠퍼스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대학 건물 3층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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