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질병관리청은 오는 14일부터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 기능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외입국자들은 입국 후 3일 이내 받아야 하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를 Q코드에 등록하면 된다. 질병청 관계자는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는 의무이며, 검사결과 등록은 의무는 아니지만 권고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보건소는 Q코드에 등록된 입국자들의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미등록자에게는 검사와 등록을 독려할 방침이다.
기존에 Q코드를 이용하지 않은 입국자들은 14일부터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국일을 입력해 등록할 수 있다. PCR 검사는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나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검사 결과를 등록할 때는 이름, 검사기관명, PCR 검사 결과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서 올려도 된다. 질병청은 여름철 BA.4, BA.5 등 신종변이 유입이 우려되는 가운데 입국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해외입국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검사 결과 등록을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