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의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인후통 등)이 있거나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감염이 의심되면 PCR검사나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등을 받아야한다.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곧바로 PCR검사를 받고, 나머지 저위험군은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이 나오면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검사 후 최종 확진 판정을 받게 된다.
확진 판정을 받은 모든 환자는 재택치료(7일 격리)가 원칙이며 60세 이상과 50대 이상 먹는 치료제 투약대상사 등은 집중관리대상으로 하루 2회 유선 건강모니터링이 진행된다. 나머지 일반관리군은 별도의 모니터링없이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지정된 동네 병·의원 등으로 하루 1번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집중관리군에게만 제공되는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등 5종의 재택치료키트는 지난 16일부터 우체국 택배로 집배원이 배송한다. 일반관리군에는 재택치료키트가 제공되지 않지만, 동거가족은 미접종자까지 수동감시 대상이라 외출이 가능해 이들이 필요한 물품을 가져다줘야한다. 어린이(5~11세)가 감염된 경우엔 소아용 재택치료키트(체온계, 해열제, 감기약, 자기검사키트)를 요청해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다.
질병청은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에 비해 중증도가 낮고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증상시 해열제나 감기약 등 대증치료를 통해서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되지만 위치추적은 하지 않는다.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에 별도 PCR검사 없이 해제 된다. 또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출근·등교 포함 외출이 가능하지만 KF94(또는 동급)마스크 상시착용과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및 사적모임 등을 자제해야한다.
동거가족은 이달부터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 대상으로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3일 이내 PCR 검사와 6~7일차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되지만 의무는 아니다. 또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면 외출을 하지말고 검사를 받아야한다. PCR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용하고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 개인차량, 방역택시 등으로 이동해야한다. 이밖에 지진 등 재난 발생시에는 자가격리 중에도 집안에 머무리기 곤란하면 외부로 대피할 수 있다. 대피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