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위 고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약식기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 위한 자료 제출하면서
친족 등 100% 지분 소유 계열회사 및 친족 고의 누락
  • 등록 2021-10-29 오후 5:13:20

    수정 2021-10-29 오후 5:13:20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데일리DB)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 및 친족 현황 등을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계열회사 및 친족에 관한 사항을 일부 누락한 채 허위 자료를 제출한 박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약식기소했다.

구체적으로 박 회장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5회에 걸쳐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계열회사 직원 등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6개(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평암농산법인), 친족 7명(혈족 5~6촌, 인척 4촌)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매년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기업집단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및 친족 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데, 허위나 고의로 내용을 누락할 경우 최대 검찰 고발 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그간 계열사 누락 사실을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집단지정 허위자료 제출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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