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드는 이재용 사면론…'갑론을박' 법조계 "결국 文 선택"

국정농단 연루 징역 2년 6월 선고 1년 3월째 수감
'경영승계' 재판 영향 사면 가능한가 여부 엇갈려
'정치적 영역' 한 목소리 속 "진지한 논의는 필요"
사면 불가 판단시 가석방 대안 목소리도 나와
  • 등록 2021-04-21 오후 2:33:12

    수정 2021-04-21 오후 2:48:0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세계 반도체 시장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 사면 주장이 사회 전반에 걸쳐 흘러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법률적 측면에서는 사면 또는 가석방, 형집행정지 가능성을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도, ‘사면은 결국 정치적 영역’이라는 공통된 전제 아래 현 정권의 결단에 이 부회장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놓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또 다른 재판 받는 이재용, 사면 두고 ‘설왕설래’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 선고받고 1년 3개월째 수감 생활 중인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지난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했고, 전날엔 오규석 부장 기장군수가 문재인 대통령에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례적으로 이날 대한불교 조계종까지 나서 문 대통령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법조계 내에서는 사면을 두고 통상의 법률적 관행에 비춰 그 가능성을 달리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된 이번 징역형과 별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회계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으로 또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

사면이 어려울 것이라 본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상당히 중한 범죄로 분류된다. 사면이라는 것은 대상자에 처한 형벌권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복권 시켜주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또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이에게 종국적 해결책을 주지 못하는 사면의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불기소’ 권고가 있었던 만큼, 사면 결정에 큰 장애요소가 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다수 특수수사 경험을 가진 검찰 출신 다른 변호사는 “우선 사면은 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제약은 없다”며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통상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맞지만, 이 부회장의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중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에 최종 판단을 맡기고, 사면에서는 이를 고려할 필요는 없어보인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치적 결단 ‘열쇠’…가석방 대안도 솔솔

법률적 다양한 분석 속 결국 사면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달렸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일단 이 부회장의 사면 현실화 여부를 떠나 사회적 통합 측면에서 진지한 논의는 필요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정치적·사회적 통합은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 이 부회장 사면은 그 찬·여부를 떠나 사회적으로 충분히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범죄사실을 두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논의도 같은 맥락에서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사안을 차기 정권에 넘긴다면 큰 정치적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적·정치적 측면에서 사면이 어렵다면 가석방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형법상 가석방은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행정처분에 의하여 미리 석방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 부회장은 이미 형기의 절반을 채운 만큼 대상자가 된다.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가석방은 통상 형기의 3분의 2를 넘어 그 이상 경과해야 가능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내놓지만, 앞서 사면 불가 분석을 내놓은 변호사는 “법상 정해진 3분의 1을 경과했고, 3분의 2 이상을 넘지 않아도 가석방된 사례는 과거에도 많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 삼성전자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업의 의사결정자를 경영에 집중하게 해주는 것에 국민적으로 이견은 없을 것”이라며 “통상의 법률적 관점은 물론 정치적 부담으로 문 대통령이 사면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면, 역발상해서 임시방편이라도 가석방해서 반도체 등 국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도록 해주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가석방시 법무부를 향한 일부 형평성 논란이 있겠지만,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막대한 정치적 부담을 오롯이 안고 가는 것보다 오히려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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