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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중앙일보는 국방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민원 건수(국민신문고와 국방민원 콜센터 접수 합산)는 6~8월보다 9월 들어 크게 늘었다. 8월까진 많아야 일 평균 700여 건이었지만, 9월엔 10일(1~14일, 주말·공휴일 제외) 동안 일 평균 129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처럼 민원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지난 10일 국방부가 낸 공식 입장 때문이다. 당시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전화로 휴가로 연장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는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지만 (국방부 설명 자료가 나간 후) 민원 전화가 늘어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15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씨 휴가 의혹과 관련해 “담당자 허가가 있으면 미복귀자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화, 메일, 카톡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발언한 게 여론에 불을 질렀다.
우선 규정과 훈령의 맥락상 병사 입장에서 기간 내 귀대 불가를 통보할 경우 ‘가능한 수단’으로 명시된 ‘전화 등’ 또는 ‘전화·전보 등’에는 카톡, 메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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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 아들 휴가 연장할래요’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글에서 청원인은 “저는 아들만 셋입니다. 첫째는 육군, 둘째는 해군을 제대했습니다. 현재 셋째가 공군에 근무 중인데 이번 휴가 나오면 복귀 안 시키고 전화해서 휴가 연장해볼 겁니다. 저도 육군하사로 제대했구요. 가능한 일인지 답변 좀 주세요”라고 말했다.
한편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21일 전북 전주시 소재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9일에는 당시 지원과장 A 대위, 전 국회의원 보좌관 B씨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서씨는 2017년 카투사로 복무하던 당시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 개인 휴가를 내는 과정에서 휴가 연장이 거절되자, 추 장관의 보좌관 등이 상급부대 참모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평창 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당시 부대장이었던 B 대령에게 청탁을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