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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5일부터 3일간 서울 강남구 불법 방문·다단계 판매 의심업체에 대해 합동점검을 한 결과 불법 다단계 미등록 3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다단계업체 본사 및 지점·홍보관 등이 밀집해 있어 코로나 확산 중에도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영업, 설명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강남구 다단계업체에서 감염병이 집단 발생하고 타지역으로 전파가 발생하자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방문·다단계업체발 코로나 확진자수는 6월 304명, 7월 103명, 8월 106명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강남 소재 3곳은 방문판매업만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단계 판매는 판매원 가입이 3단계 구조로 이뤄져 있고 다른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정 요건을 갖춰 다단계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방문판매업만 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및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이들 업체를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통상 불법여부는 위원회(법원격) 의결을 통해 결정돼야 하나 사안이 시급한 만큼 사무처장 전결로 고발이 이뤄진 셈이다. 미등록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남구는 고위험시설(방문판매 홍보관)로 분류된 2곳에 대해 현장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집합금지명령을 부과했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향후 점검과정에서 불법 영업을 적발할 경우 즉시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는 원칙을 유지해 엄정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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