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주범 불법다단계 덜미…공정위, 강남 3개업체 고발

방문·다단계업체발 코로나 확산
등록없이 다단계 판매업체 적발
“적발시 즉시 고발..엄정 대응”
  • 등록 2020-09-03 오후 12:00:00

    수정 2020-09-03 오후 12:00:00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한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돼있다.(사진=뉴스1)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주범으로 지목된 일부 방문·다단계업체가 불법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강남 소재 업체 3곳을 적발해 즉시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5일부터 3일간 서울 강남구 불법 방문·다단계 판매 의심업체에 대해 합동점검을 한 결과 불법 다단계 미등록 3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다단계업체 본사 및 지점·홍보관 등이 밀집해 있어 코로나 확산 중에도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영업, 설명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강남구 다단계업체에서 감염병이 집단 발생하고 타지역으로 전파가 발생하자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방문·다단계업체발 코로나 확진자수는 6월 304명, 7월 103명, 8월 106명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강남 소재 3곳은 방문판매업만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단계 판매는 판매원 가입이 3단계 구조로 이뤄져 있고 다른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정 요건을 갖춰 다단계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방문판매업만 해야 한다.

A사는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고 1세트 330만원 상당의 온열매트를 다단계로 판매했다. 하위판매원-상위판매원-센터장 등 3단계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확진자도 발생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및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이들 업체를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통상 불법여부는 위원회(법원격) 의결을 통해 결정돼야 하나 사안이 시급한 만큼 사무처장 전결로 고발이 이뤄진 셈이다. 미등록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남구는 고위험시설(방문판매 홍보관)로 분류된 2곳에 대해 현장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집합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합동점검기간을 연장해 오는 18일까지 의심 방문·다단계업체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는 방역수칙 준수점검을, 경찰은 불법 방문판매 업체를 점검한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향후 점검과정에서 불법 영업을 적발할 경우 즉시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는 원칙을 유지해 엄정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A방문판매업체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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