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특별수사단, 軍 검사 10명 인선…내주 수사 착수

  • 등록 2018-07-13 오후 2:01:05

    수정 2018-07-13 오후 2:01:0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이 인선을 마치고 내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지난 11일 수사를 총 지휘할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임명한 데 이어 수사에 참여할 군검사 10명도 선임했다. 이들 군 검사는 육군과 기무사 출신을 배제한 전원 해·공군 소속이다. 30~40대 영관급 법무관으로 이들 중 절반은 10년 이상의 경험 많은 베테랑 법무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검찰수사관 20여명이 합류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와 공조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가 지난 1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한 사안도 공안2부에 배당됐다.

특별수사단은 국방부 영내에 있는 독립된 건물에 사무실을 꾸리고,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간 운영된다. 수사가 더 필요할 경우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위수령·계엄 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에 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우선 수사대상이다. 경우에 따라선 촛불 탄핵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사할 수도 있다. 특히 지난 3월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조사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장수 전 청화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수사대상이다.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 공군 대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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