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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온 코스닥 전용 소득공제 장기펀드나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비용 인정) 등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소득공제 대상 상장기업 어디?
금융위원회는 내달 이 같은 내용의 ‘코스닥 중심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다만 경제장관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투자 대상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2항)에 따라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으나 IPO, 유상증자로 투자액을 한정하다 보니 자금 운용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투자 대상과 운용 제약을 모두 완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관련 펀드 조성이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다.
코스닥 상장기업 내 휴젤, 솔트웍스 등 297개 벤처기업부가 투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벤처기업부에는 벤처기업육성법에 속하지 않은 기업들도 포진돼 있다. 또 신라젠(215600) 등 기술성장기업부 내 48개 종목도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단 평가다. 운용 대상도 IPO, 유상증자 외 일반 주식매입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전망이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제도는 모험자본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위험을 일부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 혁신기업 육성이란 정부의 정책 목표와도 맞는단 평가다.
소장펀드·사업손실준비금 도입 안해
이밖에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현물과 선물 가격 차이를 이용한 무위험 수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방안 등이 코스닥 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10년만에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가 코스닥 시장에 한해 부활하는 것이다.
적자기업이라도 성장성만 있으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한 ‘테슬라 요건’의 상장요건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성장성 요건’이 없어도 시가총액 또는 자기자본 요건만 갖추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코스닥 상장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테슬라 요건의 풋백옵션(환매청구권) 또한 완화된다. 상장 후 석 달간 상장기업 주가가 공모가액의 9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상장주관사는 투자자가 원할 경우 90%의 가격으로 주식을 사줘야 하는데 이 기준을 완화한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