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포레카 인수 강요·협박 없었다"

"정상적 인수 시도" 주장, 횡령만 인정
포레카 강탈 공범 송성각도 혐의 부인
  • 등록 2017-01-10 오전 11:52:33

    수정 2017-01-10 오전 11:56:52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8)씨가 포스코 계열의 광고회사 강탈 시도와 관련해 강요와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0일 오전 10시10분 차씨와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차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미수, 강요 특가법상 알선수재, 특경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차씨와 송 전 원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상대로 지분 80%를 내놓으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 측 변호인은 “차씨는 광고회사 압박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김홍탁씨 등에게 인수 협상을 요청하긴 했으나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방법이었으며 강요나 협박을 주문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최순실(61)씨가 실질적인 소유주로 알려진 광고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 대표다.

또 플레이그라운드가 kt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도 “최씨가 박 대통령을 통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해 성사된 것으로 안다”며 “차씨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차씨의 회사인 아프리카픽쳐스 공금 약 10억4700만을 횡령함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광고사 강탈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 전 원장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원장 측은 “컴투게더 한모 대표는 30년간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라며 “걱정이 돼서 알려준 것이지 협박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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