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MOU는 △상호 정보 교류 및 업무 협력 체계 구축 △양 기관 간 상시적 의사소통채널 구축 및 인적교류 추진 △국제회의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의 공동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효종 방통심의위 위원장과 루제 로빠헤르 CAC 회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급속도로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 속에서 양 기관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최선의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유해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 및 사회 취약계층의 보호에 있어 양 기관이 협력할 것에 뜻을 모았다.
방통심의위는 2010년 싱가포르 미디어개발청(MDA),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을 시작으로 2013년 대만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2015년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와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향후 해외 방송통신 규제기구와의 상호 협력 범위를 한층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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