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3일 “코웨이가 청소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를 침해한 게 인정돼 코웨이의 특허침해 제품과 반제품 및 생산을 위한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1차 청구액 100억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2012년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자사의 냉동정수시스템(증발기 1개로 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시스템)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청호나이스는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를 국내뿐 아니라 중국(2008년 11월), 미국(2009년 11월), 일본(2010년 8월)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등록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021240)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차별화된 기술력 입증을 위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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