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시 소재 D내과의원은 요양시설 입소자, 학생건강검진자, 대표자 가족과 친인척, 직원 등의 인적정보를 이용해 ‘탈수’ 증세로 내원해 수액제(포도당 등)를 투여 받은 것으로 꾸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 7837만원을 거짓 청구했다.
E시 거주 중국 국적 정모씨는 2010년 8월 27일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했다가 2012년 9월 1일 자격이 상실됐지만 요양기관에서 자격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2012년 10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F병원에서 ‘강직성 편마비’로 입원과 외래로 진료를 받았다. 이로 인해 부당하게 발생한 공단 부담금은 84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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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환수결정액에서 요양기관이 차지하는 비중도 65.7%로 가장 높았다.
2010년까지는 가입자 대상 환수액이 요양기관 환수액보다 많았으나 2011년부터는 요양기관 환수액이 가입자 환수액을 앞질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 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유형들을 감안하면 재정누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건보공단이 의료급여·산재보험·국가보훈처의 진료비 지출을 총괄 관리하고, 요양기관은 모든 사회보험의 진료비를 건보공단에 청구해 진료비 심시·지급 후 각 보험자와 정산하도록 하는 등 진료비 청구 및 지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와 관련해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공단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제정누수 방지를 위한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