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용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주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염려도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대기하고 있던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 앞으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을 오가면서 조사를 받게 된다. 국정원은 최장 10일간 수사한 후 수원지검 공안부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또 3∼8월 RO 조직원들과의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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