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6억 또는 85㎡이하', 취득세 '6억이하' 감면(종합)

  • 등록 2013-04-16 오후 6:29:24

    수정 2013-04-16 오후 6:30:08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4·1 부동산 대책의 핵심 사항이었던 양도세·취득세 면제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준이 완화됐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6일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정은 기존 부부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 면제 기준이었던 ‘85㎡·6억원 이하’에서 면적 기준을 제외하고 가격만 남기는 것에 합의했다. 부부합산소득 기준도 연 7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도 면적 85㎡·가격 6억원중 하나만 밑돌면(or) 면세 혜택을 적용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기존 정책에서 양도소득세 기준은 85㎡·9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and’ 였다.

여야정 합의로 기존 정부 대책보다 수혜 대상은 대폭 늘어나 사실상 전국 가구 대부분이 혜택을 입게 됐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4·1 부동산 대책하에서 취득세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비율은 전국 대비 85.9%이지만 여야정 합의 기준을 적용할 시 98.3%로 늘어난다. 양도세 감면 수혜 대상도 정부 대책에서는 81.9%가 혜택을 입지만 여야정 합의 기준에서 96.1%로 커졌다.

특히 지방 소재 가구들의 혜택 폭이 커졌다. 지방 소재 가구들은 여야정이 합의한 취득세 면제 기준으로 99.3%(정부 대책 84.6%), 양도세 면제 기준으로는 99.6%(정부 대책 85%)가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면제 혜택의 적용 일시에 대해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발표일로 할지 (정부측 안인) 상임위 통과일로 할지에 대해서는 양당 원내대표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여야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정에서 전월세 세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동계약갱신청구권제도를 포함한 전월세상한제의 도입과 최우선변제보증금 인상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양도세 중과폐지 등은 관련 상임위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정부 대책에 포함됐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한 LTV·DTI 완화 문제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입법사항은 아니라서 이번에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입장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 여야정, 양도세·취득세 면제 집값기준 6억원 합의 ☞ 여야정, ‘양도세 면제 85㎡ 적용 여부’…오늘 논의 ☞ 양도세 감면 금액기준 9억→6억 하향키로(상보) ☞ 4·1대책, 與野 양도세 면제 혜택‥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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