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은 기존 부부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 면제 기준이었던 ‘85㎡·6억원 이하’에서 면적 기준을 제외하고 가격만 남기는 것에 합의했다. 부부합산소득 기준도 연 7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도 면적 85㎡·가격 6억원중 하나만 밑돌면(or) 면세 혜택을 적용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기존 정책에서 양도소득세 기준은 85㎡·9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and’ 였다.
여야정 합의로 기존 정부 대책보다 수혜 대상은 대폭 늘어나 사실상 전국 가구 대부분이 혜택을 입게 됐다.
특히 지방 소재 가구들의 혜택 폭이 커졌다. 지방 소재 가구들은 여야정이 합의한 취득세 면제 기준으로 99.3%(정부 대책 84.6%), 양도세 면제 기준으로는 99.6%(정부 대책 85%)가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면제 혜택의 적용 일시에 대해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발표일로 할지 (정부측 안인) 상임위 통과일로 할지에 대해서는 양당 원내대표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양도세 중과폐지 등은 관련 상임위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정부 대책에 포함됐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한 LTV·DTI 완화 문제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입법사항은 아니라서 이번에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입장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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