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재난문자, 시·군·구 단위로 쪼개 보낸다

흔들림 크기 및 피해 가능성 반영…기준 세분화
12월부터 국외 지진도 안내 문자 발송
  • 등록 2024-10-22 오후 1:30:54

    수정 2024-10-22 오후 1:30:54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이달 말부터 진도가 반영된 지진 재난문자가 시·군·구 단위별로 발송된다.

개선된 지진 재난문자를 2023년 11월 경주의 규모 4.0 지진에 적용한 사례(사진=기상청)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22일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은 이달 28일 낮 12시부터 진도를 반영해 시·군·구 단위로 적용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지진재난문자는 지진 발생 지점을 기준으로 50~80㎞ 반경에 해당하는 광역시·도에 모두 발송되지만, 다음 주부터 실제 흔들림(지진동) 정도인 진도를 반영해 세분화된 지역에 보내진다. 규모 4.0 미만 지진은 그동안 진도와 관계없이 특정 반경(50㎞ 또는 80㎞)을 기준으로 모두 송출됐지만 앞으로는 지진동을 느낄 수 있는 진도(예상 진도 또는 계기 진도 Ⅱ) 이상의 지역에만 송출될 전망이다.

전국 단위의 지진 재난문자도 기준이 상향된다. 현재 기상청은 지진의 지역규모가 4.0(해상 규모는 4.5) 이상일 때 재난문자를 보내고 있다. 기상청은 이 기준을 지역과 해역 모두 규모 5.0 이상인 경우로 상향해 효과적인 지진 대피와 피해 예방을 꾀한다는 입장이다. 안전 안내 문자의 송출 기준도 최대 계기 진도Ⅲ 이상(규모 2.0 이상)인 지진으로 확대해서 규모가 작아도 흔들림이 느껴지는 지진에 대한 불안을 줄일 방침이다. 계기진도란 각 지역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의 관측값과 지역별 지반 특성을 고려해 산출된 진도이다.

아울러 기상청은 12월 이후부터 국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외 지진에 대해서도 안전 안내문자를 송출한다. 서비스 대상 영역 밖에서 발생한 지진이어도 최대 계기진도Ⅲ 이상으로 국내 영향이 분석되면 계기 진도Ⅱ 이상 시군구에 안전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발송기준이 과도한 불안을 조성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11월 30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에 한밤중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서 흔들림을 못 느낀 먼 지역 주민들은 재난문자 때문에 과도한 불안을 느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반면 지난 4월 칠곡에서는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해 지진동을 느꼈음에도 재난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기상청에 접수됐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새로운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시행해 지진 발생 시 신속하게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문자로 인한 불편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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