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서가 지난 14일 통보됐다”며 A씨의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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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감정 결과 요지를 설명하며 “A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지속된 치료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전에 비해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병 증상이 호전돼 행동통제가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경기 하남시에 있는 B씨 주거지 아파트 인근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B씨에게 잠깐 집 밖으로 나오도록 불러낸 뒤 10분 만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로부터 모욕을 당해 화가 난 상태에서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별을 통보받은 지 35분 만에 휴대전화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흉기 종류를 검색한 뒤 이와 비슷한 흉기 4개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