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1심 징역1년·집유 2년 → 2심 징역 6개월·집유 1년
法 "사실혼 배우자 친족 특례 인정 어려워"
박 씨측 "대법원 상고할 것"
  • 등록 2024-09-27 오후 3:08:13

    수정 2024-09-27 오후 3:20:28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지시로 휴대전화를 파손해 버린 사실혼 배우자 박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씨 측은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항소부 제8-1형사부(부장판사 최해일 김정곤 최진숙)는 27일 오후 증거인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감형됐다.

앞서 박씨는 형법 제155조 4항의 증거인멸 등과 관련한 친족간 특례를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위헌 제청과 함께 항소했다. 형법 제155조 4항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이 재판의 쟁점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법률혼 배우자와 같은 친족으로 볼 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가 친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법과 형사법상 규율 목적이 달라서 형법상 친족간 특례 규정은 이와 동일시하기 하기 어렵다”며 “예외 규정은 한정적으로 엄격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혼 관계는 실체 성립과 해소 시점을 명확히 하기 어려워 처벌 범위를 정하기 어렵고 이 경우 법정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며 박씨의 위헌제청을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의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금 유무죄를 판단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법리적인 문제가 없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2022년 9월 29일 유 전 본부장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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