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27일부터 시행(종합)

8년만에 청탁금지법 식사비 상향...현장의견 반영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 발표
암표 근절 제도 개선 권고 등 정책추진 예정
권익위 사망 간부 외압 없어...정쟁중단 요청
  • 등록 2024-08-19 오후 4:15:00

    수정 2024-08-19 오후 7:07:45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상향을 비롯해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 암표 근절 제도개선 권고 등 하반기 주요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 8월 정례브리핑에서 간부 사망을 애도하는 근조 리본을 달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 왔다”며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해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이에 권익위는 작년말부터 외식업계, 농축수산업계, 경제단체 등과의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결정했다.

권익위는 9월에는 지방의회 대상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또 공무원의 관광성·외유성 출장 논란을 근절하게 위해 운영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또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제도개선 권고도 9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가수 임영웅 콘서트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5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인기 공연이나 경기 예매 시 입장권을 미리 구매한 후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암표 거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권익위는 국민의 관람 기회 박탈, 공연·경기 산업의 장기적 축소 등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입장권 부정거래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 8월 정례브리핑을 하기 앞서 간부 사망을 애도하고 있다.(사진=뉴스1)
보호자가 없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허브로서 기능하기 위해 금융·주거·건강 등 다양한 고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민간기관들을 한데 모아 업무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한편, 권익위는 최근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내부압박이나 외압이 없었다며 정쟁화를 중단해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유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들이 더 깊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부디 정쟁을 중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된 외압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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