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형캠퍼스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와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도시형 분교 모델이다. 기존 학교를 개편하거나 새 학교를 지어 제2캠퍼스로 활용하는 등의 유형이 있다
앞서 2014년8월 둔촌주공재건축조합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학교용지 16,124.9㎡에 대한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해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학교용지로 지정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초·중학교 신설을 위해 2020년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지만 정규학교 규모의 설립 수요가 없어 부적정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시교육청은 해당 부지에 둔촌초병설유치원(가칭) 신설을 추진 중이며,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시교육청은 “동법 제3조와 시행령 2조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 교육감과 협의해야 하며 개발사업 승인권자는 교육감과 협의된 의견을 개발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한다”며 “교육감과 재건축 조합 간 협의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 지정 후 학교용지로 바꾸는 서울시 내부방침은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에 위반돼 당연히 수용할 수 없고 관련 부처들의 유권해석도 교육청 의견과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학교용지에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재차 밝힌다”며 “학교설립에 혼선이 없도록 서울시에서는 내부방침을 철회하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