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야당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나의 프랜차이즈에 복수노조가 생겨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커지고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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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관가와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미이행시 시정명령, 고발)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즉각 반발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다수의 점주 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법안은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 우선 시행 후 단계적 접근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일방적 가격 인상이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현안인 만큼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했다.
공정위는 또 개정안이 통과하면 △다수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의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가맹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부처 및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가 부여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