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野단독처리…공정위 “가맹산업 위축 우려”

野, 정무위서 본회의 직회부 의결
한기정 “본부-가맹점주 갈등 심화 우려”
“필수품목협의제 시행후 단계적 접근해야”
  • 등록 2024-04-23 오후 3:46:14

    수정 2024-04-23 오후 3:47:41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야당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나의 프랜차이즈에 복수노조가 생겨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커지고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23일 관가와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미이행시 시정명령, 고발)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즉각 반발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다수의 점주 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법안은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 우선 시행 후 단계적 접근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일방적 가격 인상이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현안인 만큼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했다.

공정위는 또 개정안이 통과하면 △다수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의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가맹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부처 및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가 부여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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