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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기술유용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법에 명기한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공정화법(하도급법)에도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법이 계류돼 있다.
한 위원장은 또 “기술유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에서 겪는 입증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2월부터 도입된 법원의 소송 당사자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피해기업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및 활성화 지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연동제 도입 이후에도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하여 시행령 등 하위규정으로 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 제도보완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살펴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향후 공정위 법 집행과 제도개선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