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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감미료는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합성물로, 흔히 옥수수를 찔 때 넣는 사카린과 청량음료에 들어가는 아스타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설탕보다 수백 배의 강한 단맛을 내지만 체내 분해되지 않아 저칼로리거나 무칼로리로 알려졌다.
이러한 인공감미료는 1일 기준치 이내로 무해하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당뇨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두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앞서 김밥에 들어가는 염장우엉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보존료가 검출된 바 있다.
세종시 소재 (주)대창농산이 제조한 김밥우엉에서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가 기준치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제품은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고 유통기한이 2024년 4월 9일로 적혀 있다.
위 제품들을 소비자가 구매했을 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