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봉산에 불지른 40대 구속기소

A씨, 산림보호법위반 혐의
“공소유지에 만전기할 것”
  • 등록 2023-03-23 오후 3:54:50

    수정 2023-03-23 오후 3:54:5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한밤중에 도봉산에 불을 낸 혐의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영화)는 23일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께 서울 도봉구 도봉산 등산로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낙엽 등에 불을 붙여 임야 약 60평(200㎡)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 등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