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한밤중에 도봉산에 불을 낸 혐의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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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영화)는 23일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께 서울 도봉구 도봉산 등산로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낙엽 등에 불을 붙여 임야 약 60평(200㎡)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 등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