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보다 비싼 전세...전세금 떼이는 '깡통전세' 주의보

집값 하락세 속 매매수요 감소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확산
집주인 대출 여부 사전 확인·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 등록 2022-06-29 오후 3:29:05

    수정 2022-06-29 오후 3:29:05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깡통전세는 나중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워 거래 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연합뉴스)
29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전용면적 13㎡)은 매매가격이 1억1900만원인데 전세가격은 이보다 5100만원 더 비싼 1억7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파트(전용면적 59㎡)는 매매가격이 1억6140만원으로, 전세가격(1억8000만원)이 약 1800만원 더 비싸게 거래됐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역전하는 건 주택 가격 하락세 속에서 매매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줄곧 100을 밑돌고 있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나타낸 수치로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자 실수요자들은 추후 집값이 더 떨어질 걸 기대해 매매보다 전세를 선호하게 됐고, 이에 전세 물량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전셋값이 급등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 경우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집값이 하락할 경우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깡통전세는 통상 주택 가격 하락세가 뚜렷한 지방을 중심으로 많이 생겨나지만 최근에는 수도권에서도 속출하고 있다.

깡통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입자는 거래 전 집주인의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임대인이 계약만료 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고 추후 구상권 행사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보험상품이다.

한편 정부 역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은 사회 초년생에게는 사회생활 출발의 첫 단계에서 사회와 맺는 거래이면서 동시에 전 재산”이라며 “조만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포함한 전세 피해 관련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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