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사장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 후 신청 쇄도…공급효과 기대"

권형택 HUG 사장, 22일 국토부 청사서 간담회
  • 등록 2021-11-22 오후 3:01:45

    수정 2021-11-22 오후 3:17:48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22일 “건설업계에서 듣기로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이후 미뤄놨던 심사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공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사장은 오전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개선·보완한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사진=이데일리)


앞서 국토교통부와 HUG는 지난 9월 말 업계의 개선 요청을 받아들여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 및 보완했다.

우선 인근 단지의 시세 산정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을 조사하는 대신 단지 특성과 사업 안정성이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시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심사평점 요건으로 비교 사업장이 없을 경우 심사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하도록 했다. 심사평점 하한 점수, 건축 연령별 가산율 및 심사평점에 따른 가감율 등 심사 세부기준도 추가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근시일내 분양되거나 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 사업장이 부족하고 인근 시세가 낮아 분양 심사 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된다는 업계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선 이후 실제 업계 민원이 줄어들고 분양신청이 늘고 있다는 게 권 사장의 설명이다.

이에 더해 권 사장은 세입자 전세금을 의도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근절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권 사장은 “HUG 내 형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악성임대인을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이 마련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주택분양보증 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이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분양보증이란 건설사 등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해졌을 때 보증회사가 계약금과 중도금 환급 등을 책임지는 제도다.

그간 HUG가 독점적 권한을 가지면서 분양가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다만 권 사장은 “외부에서 주장하듯 시장에 맡기고 개방하면 국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에 맞지 않다”며 “현행 체제의 순기능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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