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살인교사 피의자, 사건 현장에 있었다"

  • 등록 2021-08-27 오후 4:58:46

    수정 2021-08-27 오후 4:58:4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살인 교사 피의자 김모(55) 씨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 대표 장기미제 ‘변호사 피살 사건’ 피의자 A(55)씨가 27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이송되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경찰청은 27일 “피의자 심문을 벌인 프로파일러 3명이 ‘김씨가 최소한 이모(당시 45세) 변호사 사망 현장에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9년 11월 5일 제주시 삼도2도 한 아파트 입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이 변호사 살해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자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했다.

프로파일러들은 “김씨가 이 변호사를 직접 살해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범행 현장에는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이날 김씨를 살인 교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검찰 송치 과정에서 ‘살인 교사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 피살 사건은 제주의 대표적인 미제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었으나, 김씨가 지난해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살인을 교사했다고 자백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경찰은 사건 발생 후 22년 만인 지난 6월 23일 김씨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적발되자 국내로 강제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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