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미안"…'임금체불' 싸이월드 前 대표 2심서 징역→집유

동부지법, 19일 싸이월드 전제완 前대표 항소심
직원 급여 미지금 협의…2심서 징역1년·집유2년
전제완 "상고 계획 없어…직원들 미안하고 고맙"
  • 등록 2021-08-19 오후 2:39:30

    수정 2021-08-19 오후 2:39:30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제완(58) 싸이월드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영난으로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SNS서비스 싸이월드 전제완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12일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한정훈)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다수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고 원천징수 국민건강보험료 1180만원을 소지한 부분이 있어 죄질이 안 좋다”며 “아직 피해자 14명과 합의가 안 됐고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돈이 있으면서 악의적으로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또 피해자들 13명과 추가로 합의했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은 면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전씨는 싸이월드 근로자 27명에게 총 4억7400여만원의 급여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근로자 세 명의 원천징수 국민건강보험료 118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19년 퇴직한 직원 29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8억90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추가기소돼 지난 6월 17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직원 29명 중 27명은 고소취하서를 작성했지만, 나머지 두 명과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합의하지 않은 두 직원에 대한 미지급금은 60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전씨는 기자들과 만나 “상고 계획은 없다”며 “직원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눈물을 보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