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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중국 매체 신경보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서는 전날 개입사업자와 소형 기업의 전면적인 경영정상화를 위해 증치세 감면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증치세란 생산ㆍ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와 비슷하다.
중국 정부는 당초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증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가 이번에 이를 연장했다.
피해가 가장 큰 후베이성 내 사업장은 3% 징수율 적용대상 과세 매출액의 증치세를 면제하고, 이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증치세 세율을 1%로 인하하는 게 골자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조업 재개 및 기업 지원을 위해 △증치세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전기세 등 비용 감면 △저리 대출 진행 △대출 상환 시기 연장 등 90가지 정책 및 조치를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중국 정부는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유 부동산을 임차하는 서비스업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 상반기 3개월 임대료를 면제하고, 중앙 국유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앞장서서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임대료를 감면하는 임대인은 올해 부동산세, 도시 토지사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의 영세기업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 지점의 실적 평가 지표 중 포용적 금융의 비중을 10% 이상으로 상향조정 했다. 이를 통해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확대를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이밖에 또한 2월부터 기업이 납부하는 양로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등 3개 사회보험료 중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부 시기를 연기하도록 했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따르면 2~3월 이 혜택을 받은 기업의 사회보험료 감면 규모는 총 2329억위안(약 40조원)에 달하며 이 중 1893억 위안이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납부 시기를 연기한 규모도 286억위안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