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려금·포상금 횡령' 신연희 전 구청장 징역 2년 6월 확정

5900만원 횡령과 증거인멸 혐의 유죄…지인취업 청탁은 무죄
  • 등록 2019-07-05 오후 3:47:00

    수정 2019-07-05 오후 3:47:00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직원 격려금을 빼돌려 수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뒤 사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1) 전 강남구청장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5월 10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신 전 구청장은 2010∼2015년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합계 93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7월 해당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당시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신 전 구청장은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A씨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비자금을 계획적·조직적으로 조성했다”고 판시했다.

2심은 그러나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한 입증이 충분치 않다며 59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6월로 형을 낮췄다. 또한 지인취업 청탁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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