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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직원 격려금을 빼돌려 수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뒤 사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1) 전 강남구청장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5월 10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신 전 구청장은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A씨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비자금을 계획적·조직적으로 조성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