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의문사 의혹 유족 미인수 시신 ‘화장’ 논란(종합)

정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채택… 군 TF 구성해 추진
인수거부 시신 3년 경과후 화장처리 방침… 실효성 의문
軍 "업무상 사망사실 밝히지 못하면 현충원 안장도 검토"
  • 등록 2014-08-18 오후 4:06:21

    수정 2014-08-18 오후 4:06:21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국방부가 군 복무중 사고로 사망했으나 유족들이 사망원인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인수를 거부한 시신을 화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하나로 미인수 시신 처리를 위해 ‘장기 미인수 영현처리 태스크포스팀’를 구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18일 국방부의 ‘군 사망사고 처리 신뢰 제고’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유가족이 인수를 거부한 시신을 국군 수도병원에 통합해 보관하기로 했다. 각지 군 병원에서 보관하던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군 수도병원 냉동실의 규모를 확장해 보관키로 한 것이다. 군은 3년 이상 인수를 거부한 시신의 경우 가족 동의 하에 화장해 임시로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화장 대상은 육군에서 보관 중인 시신 18구다. 모두 군 당국의 조사에서 총기자살, 목맴, 투신 등 자살로 처리된 시신이다. 유족들은 자살이라는 군 조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재조사를 요구, 시신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유가족이 인수를 거부한 유골 152구는 벽제 7지구 봉안소에 통합해 보관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가족 동의를 전제로 미인수 시신을 화장한다는 방침이나 유가족들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없어 졸속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이날 ‘군인 시신 3년 이상 부모 미인수시 강제 화장 처리 법제화를 반대하는 유가족 모임’은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장 추진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냉동시설에 보관 중인 시신이 부패하면서 관리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데다 사망자에 대한 장례가 치러지지 않아 최소한의 예우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군이 임의대로 화장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군은 사망원인이 업무상 관계가 없어 순직처리가 되지 않은 사망자라고 하더라도 군이 업무연관성을 규명해내지 못하면 유골을 현충원에 안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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