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기름유출 사고, GS가 1차 보상 책임”(종합)

“선주 잘못 있어도 GS가 先보상..추후 구상권 청구”
6일 피해대책협의회 열려. 주민대표·GS칼텍스 참여
  • 등록 2014-02-03 오후 6:25:08

    수정 2014-02-03 오후 6:25:08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여수 기름유출사고의 1차 피해보상 주체는 GS칼텍스가 된다. 정부는 우선 오는 6일 주민대표, GS칼텍스 등과 피해대책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기름유출 사고는 선박이 무리한 접안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사고이지만, GS칼텍스의 송유관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고”라며 “GS(078930)가 1차 피해보상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또 “사고 발생 후 지금까지 협의를 하면서 GS칼텍스 측이 보상 책임이 없다고 한 적 없다”며 “선주의 잘못이 있더라도 GS칼텍스가 먼저 보상하고 추후에 선주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건의 경우 선주와 GS칼텍스의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둘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GS칼텍스가 보상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접촉으로 파손된 잔교 및 송유관(자료= 해수부)


이번 기름유출 사고는 유조선이 아닌 송유관 유출사고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및 국제기금(IOPC펀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결국 선주인 덴마크 선사 노바탱커스 A/S와 GS칼텍스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할 사건으로, 피해보상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가 GS칼텍스 측에 우선 보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피해 주민들에게 우선 보상을 해주고, GS(078930)는 추후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선주 측에 보상금액을 되돌려 받으라는 의미인 것이다.

정부는 수협을 중심으로 피해대책위원회를 꾸려 보상주체인 GS칼텍스와 피해보상방안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문 실장은 “피해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동대책반을 구성하고, 법률지원· 협상 중재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 충돌로 원유부두 시설인 원유 이송관 등 3개의 송유관 파손으로 원유, 나프타, 유성혼합물 등 약 164㎘가량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0ℓ들이 820드럼에 이르는 양으로, 사고 초기에 GS칼텍스가 주장한 800ℓ의 205배에 달한다.

문 실장은 “오늘 중 해상방제 작업은 완료될 예정”이라며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해안방제작업의 경우 앞으로 1~2주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진숙 장관이 사고수습 현장에서 코를 막은 것과 관련해서는 “독감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재체기를 한 것”이라며 “마치 악취가 심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됐다”고 해명했다.

▲사고 위치 및 오염 분포 현황(2일 15시 현재 , 자료=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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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기름유출 사고, GS가 피해보상 주체"
☞GS칼텍스 "여수 기름유출 주민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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