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01일자 25면에 게재됐습니다. |
도심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땅을 구하기 어렵다는 고민에서 나온 고육책으로,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조만간 유수지 활용에 관한 관계법령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과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30일 만나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주택공급정책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양측은 이날 공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신규 택지개발지 부족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고, 특히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기숙사 확보도 시급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유수지를 포함해 도심내 가용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유수지는 하천변의 땅으로 평소에는 풀이 자라있지만 홍수가 나면 물이 넘치는 곳이다. 서울시에만 52개, 면적으로 180만 제곱미터 규모의 유수지가 있다. 생태공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마포구의 마포주차장처럼 복개를 통해 건물을 올려 쓰기도 한다. 강서구 가양동의 가양유수지도 일부 복개를 통해 지상3층 규모의 문화체육센터를 신축중이다.
이같은 방안이 추진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한 임대주택 8만호 공급 계획이 보다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수지에 지을 수 있는 임대주택이 얼마나 될 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토지가 부족한만큼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작년 12월 6차 보금자리지구로 선정됐다 경전철 차량부지와 겹쳐 규모가 줄어들게 된 신정4지구의 임대가구 비율을 당초 50%에서 75%로 높이는 안도 국토부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세값 폭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한시적으로라도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척이 더딘 재건축 단지의 경우 인근단지의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큰 틀에서 양쪽 주택정책실장이 만나 얘기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실무진들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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