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년간 '규제샌드박스' 통해 기업 성장 저해 규제 24건 해소

‘규제혁신 성과공유회’…규제혁신 지원노력·우수성과 발표
우수기업 전시·시연부터 사례발표 통해 해소과정 공유
규제샌드박스 활용법 공유하는 전문가 특강도
  • 등록 2024-11-26 오후 12:46:56

    수정 2024-11-26 오후 12:46:56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지난 2022년부터 규제대응 컨설팅, 법률자문 등을 통해 총 24건(규제샌드박스 신청 총 82건)의 규제를 해소하고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20건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대표적으로 도심 건물 등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셀프스토리지(self-storage) 서비스 ‘미니창고 다락’으로 13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세컨신드롬’, 실물 여권 없이도 신분 확인과 면세점 쇼핑이 가능한 ‘트립패스 모바일여권’ 플랫폼으로 2024 CES 최고혁신상 2관왕을 수상한 ‘로드시스템’ 등이 시의 규제혁신 노력으로 성장한 기업들이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27일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서울형 규제혁신지원 성과공유회’를 열고, 규제해소를 위해 시가 지원한 우수기업 9개사와 함께 지난 3년 간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그간의 규제혁신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신산업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사업참여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형 규제혁신 지원 추진성과 발표 △규제혁신 지원 우수기업 사례 발표(지원기업 중 4개사) △규제샌드박스 전문가 특강 순으로 진행한다.

서울형 규제혁신 지원 추진성과에서는 김종우 SBA 창업본부장이 서울시 규제혁신 지원 추진 배경 및 방향을 비롯해 주요 추진 실적 및 규제샌드박스 우수성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혁신 지원 우수기업 사례발표에 나선 4개 기업은 ‘서울형 규제혁신 지원’을 통해 규제 애로 발굴부터 해소까지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이뤄낸 사례, 규제 해소로 인해 시민의 현안 해결 및 괄목할만한 사업화 성과를 달성한 사례 등을 공유한다.

전문가 특강에서는 법무법인 디엘지의 안희철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서 기업 눈높이에 맞는 규제샌드박스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규제 해소 및 사업화 성공사례 등을 소개한다.

또한, 9개 부스를 운영해 규제혁신에 성공한 기업들의 제품·서비스 등을 전시, 시연하는 부대행사도 이어진다. 특히, 사전 예약한 기업 등에 한해선 규제애로 현장상담, 컨설팅 및 투자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중소기업들의 규제애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기업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된 ‘서울규제혁신지원단’을 운영 중이며, 기업규제의 발굴에서부터 해소,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장진입 단계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실증·사업화 및 마케팅 지원’을 기업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실장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유연한 규제환경에서 서울 소재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조속히 시장에 진출하고, 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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