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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국시간 오는 25일 오전 0시(미얀마시간 24일 오후 10시)부터 미얀마 샨주(州) 북부, 샨주 동부, 까야주에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됐다.
여행경보 제도상 최고 단계인 ‘4단계 지역’에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체류하려면 정부로부터 별도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을 시, 외교부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샨주 동부는 취업사기·마약 등 범죄가 늘어나 국민 보호를 위해 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미얀마의 경우 이번에 지정된 여행금지 지역 이외의 지역도 치안 상황이 불안하므로 방문·체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외교부는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라오스 북부의 이른바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에 대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에서 여행경보 3단계로 격상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완화 추세를 반영, 대만과 체코 등 정세·치안이 양호한 57개국에 대한 여행경보는 일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