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000원vs9700원…여전히 큰 노사 최저임금 요구 격차(상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노사 2차 수정 요구안 제출
요구안 격차 180원 좁혔지만, 여전히 2300원으로 커
  • 등록 2023-07-06 오후 4:50:36

    수정 2023-07-06 오후 4:50:36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나선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2차 수정 요구안을 제시했다.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1만2000원, 사용자위원 측은 9700원을 수정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2300원이다.

근로자위원 측은 1차 수정 요구안이었던 1만2130원에서 130원을 내렸다. 월급 기준으로는 250만8000원이다. 근로자위원 측은 비혼단신생계비에 물가인상 전망치, 산입범위잠심 보정치를 반영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1차 수정 요구안이었던 9650원에서 50원 올렸다. 월급 기준으로는 202만7300원이다. 사용자 위원 측은 내부적 격론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180원이 좁혀졌지만, 여전히 격차가 크다. 노사 격차가 더 이상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노사의 수정된 요구안 사이에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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