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심사위원장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서울북부지법, 17일 윤모 교수 구속영장 발부
'TV조선 재승인' 당시 고의로 점수 깎은 혐의
점수 수정 요구했던 방통위 국장·과장도 지난달 구속
  • 등록 2023-02-17 오후 9:24:02

    수정 2023-02-17 오후 9:24:0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의도적으로 감점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심사위원장이 구속됐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7일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전 방통위 심사위원장 윤모(63)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윤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교수는 2020년 당시 방통위 심사위원장으로,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통위에서 근무하던 양모 국장, 차모 과장이 최종 점수를 알려주며 수정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의혹의 요지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TV조선 재승인’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그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양씨와 차씨는 지난 1일, 지난달 11일 구속된 상태고, 방통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총 3번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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