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전 대표 등은 2014년 3월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통해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하고, 신라젠 자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191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문 전 대표 등이 자금돌리기 방식에 의한 BW를 인수할 당시 실질적으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납입한 것처럼 가장납입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부당이득액을 검찰이 주장한 1918억원이 아닌 BW 인수 가액인 350억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2심은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부당이득액을 350억원으로 본 1심과 달리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인정한 것. 2심 재판부는 “문 전 대표 등이 얻은 이익은 실질적으로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BW가 발행된 것처럼 보이는 외관‘ 그 자체”라며 “BW 권면총액이나 가장된 인수대금 350억원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를 따랐지만, 350억원을 피해액으로 보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환송 판결에 따라 배임죄 부분을 350억원 범위 내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취지를 따른다”면서도 “벌금형 병과에 있어서 환송 전 벌금형 원심의 산정액(10억원)이 실질적 피해액에 해당한다고 봐 이같은 벌금형을 병과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