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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장 회장 등의 사면 이유에 대해 “회사 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하였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 회복·회사 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 회장은 지난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2018년 가석방됐다. 다만, 형 집행 종료 이후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이 적용됐다. 장 회장이 회장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특별한 경영활동을 하지 않았던 이유다.
장 회장과 장 부회장은 2대 고(故) 장상태 회장의 아들로, 지난 2010년 장 부회장이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실질적으로 형제경영을 해왔다. 또 장 회장이 옥고를 치르면서 경영 공백이 발생했을 때도 장 부회장이 나서 형제경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현재 상황처럼 두 사람이 함께 경영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장 회장은 지난 3월 말 기준 동국제강 주식 1330만주(13.94%)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2대 주주인 장 부회장은 900만주(9.43%)를 보유하고 있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장 회장은 그동안 미등기 임원으로 회장직은 유지하고 있었다”면서도 “당장 특별한 변화나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